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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보장구 급여비 지급 서류 다운로드

작성자 (주)케어메이트(ip:)

작성일 2021-07-13

조회 56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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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보장구 급여비 신청방법

보장구 급여 대상자 기준 및 수급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 사항입니다.




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란?

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
대상자요양기관에서 처방전 발급 시 장애 상태에 따라 해당 검사를 통하여'적합판정'을 받은 자
유형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 수급권자
신청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시,군,구청
급여내용기준액,고시액,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의 90%를 공단이 부담(초과금액은 본인부담)기준금액의 100%(초과금액 본인부담)





신청 시 구비서류

1. 건강보험증

2. 장애인등록증

3. 담당의사의 보장구 처방전/검수 확인서

4. 구입영수증(세금계산서)

5.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서

6. 본인 또는 가입자(세대주)의 예금통장 사본




보장구신청 처리절차




STEP03에 필요한 보장구 급여비 지급 신청서를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십시오.







더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.

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: https://www.nhis.or.kr/nhis/index.do

보건복지부 홈페이지 : http://www.mohw.go.kr/react/index.jsp


첨부파일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(의료급여법 시행규칙).pdf , 보장구급여+신청서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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