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장구 급여비 신청방법
보장구 급여 대상자 기준 및 수급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 사항입니다.
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란?
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대상자 | 요양기관에서 처방전 발급 시 장애 상태에 따라 해당 검사를 통하여'적합판정'을 받은 자 |
유형 | 건강보험 가입자 | 의료급여 수급권자 |
신청기관 | 국민건강보험공단 | 시,군,구청 |
급여내용 | 기준액,고시액,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의 90%를 공단이 부담(초과금액은 본인부담) | 기준금액의 100%(초과금액 본인부담) |
신청 시 구비서류
1. 건강보험증
2. 장애인등록증
3. 담당의사의 보장구 처방전/검수 확인서
4. 구입영수증(세금계산서)
5.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서
6. 본인 또는 가입자(세대주)의 예금통장 사본
보장구신청 처리절차


STEP03에 필요한 보장구 급여비 지급 신청서를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십시오.
더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.
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: https://www.nhis.or.kr/nhis/index.do
보건복지부 홈페이지 : http://www.mohw.go.kr/react/index.js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