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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참****(ip:)
작성일 2023-12-14 15:29:34
조회 1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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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~ 신설 의료기판매업소입니다. 다름이 아니라 장애인보조기기 전방보행차를 취급하고자 합니다.
현재 도매회원이구요~ 공단에 품목 등록을 하려면 공급업체와의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구요~
계약서에는 전방보행차를 공급받는다 내용과 A/S관련 조항이 들어가야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. 혹시 이런 서류도 받을 수 있을까요?
CM302를 취급하고자 합니다. 답변 부탁드립니다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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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(주)케어메이트
작성일 2023-12-15 09:24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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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방보행차 장애인보조기기 관련문의 참**** 2023-12-14 15:29:34
제품문의 유**** 2023-11-11 15:48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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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목록
작성자 (주)케어메이트
작성일 2023-12-15 09:24:55
평점
물품공급 계약서 발송 가능합니다.
원본, 사본(PDF파일) 중 어떤 형식으로 보내드리면 될까요?
자세한 문의사항은 케어메이트 카카오톡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